9월38만원,10월31만원이 청소년 요금?
정액요금 끝나면 무제한 콜렉트콜로 전환..부모들'날벼락'
청소년들의 휴대폰 요금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요금제가 제도적 허점으로 오히려 함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금은 정액제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한도가 차면 콜렉트콜을 이용하게 돼 요금부담이 걷잡을수없이 더해진다는 것.
청소년 요금제는 정액제 계약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요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절제력 없는 휴대폰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해진 요금만 사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요금이 다 소진되면 수신자부담 콜렉트콜을 이용해 휴대폰 이용을 늘려간다.
온세통신에 따르면 전체 콜렉트콜 사용량 중 19세 미만 청소년사용량이 95%에 달한다. 청소년 요금제 사용 가정에서는 자녀의 콜렉트콜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거주하는 장 모(여.42세)씨는 지난 6월8일 딸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며 2년 약정으로 ‘청소년 2만3천원 정액 요금제’에 가입했다.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면 이 한도이상 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평소 딸이 불필요한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장 씨는 법정대리인 란에 선뜻 사인했다.
다음 달 장 씨는 첫 청구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7월 요금이 무려 14만1천300원이 통지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8월 요금은 26만원, 9월엔 무려 38만원의 요금이 계속 청구됐다.
매월 기기 값 약정 1만3천500원을 제외하면 통화요금 중 콜렉트콜 비용의 비중이 80%를 넘었다.
대리점에 찾아간 이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딸이 청소년요금 한도가 끝나자 콜렉트콜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
장 씨는 바로 수신전화종합차단센터(1664-1739)에서 콜렉트콜을 전부 차단했다.
그러나 다음 달 수신전화비용이 다시 31만8천원이 청구됐다. 장 씨는 아이의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켰으나 콜렉트콜 요금은 10월 9만원, 11월도 31만원 연이어 청구됐다.
일시 정지를 해도 수신 통화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 씨는 KT측에 “‘청소년요금제’라고 허울만 좋을 뿐 실제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금통지서를 보고 요금납부 하는 것이 전부”라며 허술한 제도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 홍보팀 함영진 대리는 “수신자 요금은 콜렉트콜 회사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KT와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들까지 통신사가 모두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 씨는 “가입 당시 콜렉트콜 문제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콜렉트콜 수신차단을 했을 것이다.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모들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본지 취재 이후 장 씨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며 최근 두 달 치 콜렉트콜요금을 감면해주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청소년 요금제가 실질적인 의미의 정액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신자 부담요금이 요금상한제에 포함돼야한다”며 “이동통신사는 자녀들이 수신자부담통화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에게 고지할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 홍보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콜렉트콜의 제재에 대해 “부모가 착신거부를 한다 해도 가입자 본인인증만으로 차단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음성변조를 해서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어 통신사들은 녹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착신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종합차단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모든 통신사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수진자부담서비스는 ‘온세통신, 데이콤, KT,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