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2~3차례 추가 기소"

2010-11-30     이민재 기자

C&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임병석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 외에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사가 압축적으로 진행돼 구속기한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할 것”이라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임 회장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는 등 이미 기소된 내용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히려 임 회장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한 뒤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회장의 부인 허모 씨는 재판부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경영과 변론에 변호인 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특별변호인(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이 두 명이나 선임된 상태에서 특별변호인이나 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기각했다. 허씨는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며 보조참가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