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소비자 '공짜 폰-공짜 인터넷 상술'에 또… 또…
2007-02-27 장의식 기자
‘가입비만 내면 공짜 핸드폰을 드립니다, 우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기 3개월을 무료로 해준다는’ 등 최근 들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짜마케팅’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11월 2일 하나로 텔레콤을 개통한 김기열(남·23·부산시 동구)씨는 3개월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영업점의 전화를 받고 신청했다가 두 달분 요금이 한꺼번에 청구되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터뜨렸다.
김씨는 약속과 달리 “왜 2개월분 요금이 청구되었느냐”고 묻자 “영업사원이 그렇게 했으면 그 쪽에서 알아보라”며 시치미를 뗐다고 말했다.
“고객만 유치 해놓고 이제 와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말이 됩니까. 상품 판매에만 열중하고 영업사원에게 미루는 회사 측 행태에 너무 황당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달 H정보통신으로부터 가입비 3만원만 내면 핸드폰이 공짜라는 말에 속아 개통했다가 바가지만 썼다며 소비자단체에 항의했다.
18개월 할부로 개통하는 대신에 통장으로 휴대폰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 2개월분은 입금해 준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뒤늦게 땅을 쳤다.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 또한 작년 8월 은행 앞에서 번호이동하면 휴대폰이 공짜라 해서 LGT에 가입했다가 단말기 대금은 다 챙기고 ‘나 몰라라’하는 회사 측의 행태에 분노을 느낀다고 했다.
“대리점과 이야기 하고 약관을 보지 않은 소비자에도 책임이 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기업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며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공짜상술’ 피해사례만도 20건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