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쇼핑몰, 가짜 팔고 라이센스 타령

2010-12-03     이민재 기자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가짜 상품을 판매한 후 들통나자 사과는 커녕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해당 쇼핑몰 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칠곡군의 권 모(남.22세)씨는 지난 10월26일 온라인쇼핑몰 헤이듀드에서 ‘라이풀’ 정품 백팩을 4만2천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후 도착한 제품은 정품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마감상태가 엉망이고 태그(Tag)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지인에게 문의한 권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메이커는 몇 년 전부터 가방생산을 중단했고 현재 T사에서만 소량씩 제작하고 있다는 것.

즉시 쇼핑몰 측에 항의하자 오히려 “가방을 생산할 수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품이 맞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문 씨는 라이풀 본사에 문의하고 나서야 구입한 제품은 가품이며 라이센스를 맺은 적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쇼핑몰 측은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더욱 황당한 해명으로 권 씨를 기막히게 했다.  본사 직원의 증언을 내세워 문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라이풀과 본인들이 제작한 라이풀은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또한 판매한 모든 흰색계통 상품은 반품 및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했다며 일체의 보상을 거절했다.

결국 업체 측은 문 씨의 거듭된 항의 끝에 배송 및 반송, 포장 비용 1만원과 구매시 증정한 사은품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씨는 “정품이란 말에 속아 가품을 구입한 것도 억울한데 계속된 거짓말로 속이기만 하려는 업체 측의 태도에 진저리가 난다. 속아서 구입한 것도 억울한데 포장부터 반송까지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내용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공 받은 상품이 주문 시의 표시ㆍ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제품 반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