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현정은의 '진검승부'드라마..그 결말에 관심 집중

2010-12-01     유성용 기자

제수씨와 시아주버님 사이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 오른쪽)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 싸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고소에 맞고소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현대건설 인수 경쟁이 TV드라마 뺨칠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꼬이며 전개되고 있다.정 회장과 현 회장이 이 드라마의 남녀 주연을 맡아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회장은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입장이다.입찰 전에 현 회장측이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광고 공세를 펼쳤으나 본질적인 문제와 무관해 참았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근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 회장은 정 회장이 합법적인 입찰 경쟁에서 패배하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입찰 결과 '뒤집기'에 나섰다고 보고 강공을 펼치고 있다. 


현 회장이 지난 지난 16일 또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채권단으로부터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이 입찰규정을 어기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29일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 회장측은 소장에서 "현대차는 '은행계좌에 예금으로 입금된 이상 자기자본이든 대출금이든 그 성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입찰규정을 잘 알면서도 프랑스 은행에 입금된 1조2천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문제 삼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언론과 정·관계에 유포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이에 채권단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양해각서(MOU) 체결시기를 2~3일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예금 1조2천억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수계약을 방해 받아 입은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500억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채권단과 이해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걸고 넘어졌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그룹 관계자를 고소했다.

현대차그룹도 맞불을 놓았다.지난달30일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수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천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주식매각 MOU를 체결하자 "채권단은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시 원천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외환은행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채권단(현대건설 주주협의회)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5영업일 이내에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나 현대그룹은 MOU에 5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버티고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지난달29일  "현대그룹이 '5영업일 이내'에 인수자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 MOU 해지가 가능토록 MOU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현대그룹은 "MOU에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의 제출 서류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발급 예금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대출 계약서, 그 부속서류로 대출 계약에 관련된 담보 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 등 일체의 제반서류를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다.

 공사는 "현대그룹이 채권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것이며 공사와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3곳 가운데 두 곳이 찬성하면 MOU 해지가 가능하다"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MOU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MOU 해지가 어렵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MOU를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결국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여부는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은 주주협의회 약정서상 주주협의회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계약 체결은 어렵다.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들의 의결권은 ▲외환은행 25% ▲정책금융공사 22.5% ▲우리은행 21.4% 등이다.

유 사장은 "본계약은 주주협의회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으로 효력도 갖게 된다"며 "본계약 체결 시 주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측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책금융사가 이처럼 강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인 정책금융공사가 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그룹이 민사.형사등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현대건설이 정회장과 현회장 중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