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뿌린후 피부가 발진된 향수의 보상

2010-12-10     임기선 기자
[Q] 인터넷에서 향수(테스터용)를 주문하여 3.22 배송 받았는데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어 수입원과 판매처에 문의하니 천연성분(과일)이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여  팔에 뿌렸을 때 피부가 부풀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 오면 환급은 해주지만 진단서 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단서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제품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측에 배상요구를 해보기 권고합니다.  치료비 등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나 진단서 발급비용도 이에 부수된 비용으로 보아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법해석이나 판례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이 진단서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역시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준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