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현대그룹 자료제출 불응시 MOU 해지"(종합)

2010-12-01     임민희 기자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행장 래리 클레인)은 1일 현대그룹에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주협의회를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의견을 받아 즉시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의결이 아닌 주주협의회의 80% 동의를 얻어 결정될 사안"이라며 "MOU 해지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후보인 현대차그룹으로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이 요청한 자료에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들이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현대그룹 인수자금 증빙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시) 자금조달의 위법성과 허위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해당 자금이 그룹의 유동성 등 자금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검토할 당시에는 동양종금증권의 자금 문제는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