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위해 촛불 이벤트하다 모텔 '홀라당'

2010-12-01     뉴스관리자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에서 촛불 이벤트를 하려다 불을 내는 바람에 거액의 재산피해를 준 20대가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문상배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규모가 커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과실범인데다 피고인이 든 보험으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 침대위에 양초 60개를 하트모양으로 놓은 뒤 불을 붙여 놓고, 여자친구를 데리러 나가는 바람에 해당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