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피의자 얼굴공개는 '명예훼손'!?
2010-12-02 온라인뉴스팀
지난 1일 '11월 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으로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중년 남성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모습이 담겨있다. 1분 14초가량의 동영상 마지막부분에는 여성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는 장면까지 찍혀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해 올린 네티즌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날 한 번 보더니 자는 척 했다. 이후에 사당역에서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 동영상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된 것.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분명 성추행은 잘못된 일이지만 온라인상에서 대대적으로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 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해당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익목적을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면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