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6일까지 재무약정 체결 통보

2010-12-02     유성용 기자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오는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것을 통보했다.

2일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기한 내 채권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에도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들이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