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이의제기금지 가처분신청

2010-12-02     유성용 기자

현대그룹은 2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로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건설 주식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과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