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이물질 나온 아기 기저귀 보상
2010-12-09 임기선 기자
[Q] 아기 기저귀를 구매하였습니다. 첫번째 팩에서 3건의 이물질이 나오고 해당업체 측과 협의과정에서 다른 팩에서 또 5개 나왔습니다. 성인 엄지 손가락만한 모기는 기저귀 위에 코팅처리 되어 있어 손으로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클레임 접수 후 본사에서 기저귀 3박스를 준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문자 한통 딱 오고 오늘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통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생활용품의 경우 이물혼입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함.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함
-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함
- 수량부족시 부족수량 지급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체와 소비자의 협의사항으로 소비자기관이나 단체가 중재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이물질에 대하여 사업체의 해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체의 해명서가 없었다면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함
-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함
- 수량부족시 부족수량 지급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체와 소비자의 협의사항으로 소비자기관이나 단체가 중재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이물질에 대하여 사업체의 해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체의 해명서가 없었다면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