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이 하나 빠졌어…'미안~주문취소 해'

온라인몰 헐값 표기하고 주문하면 취소 강요..낚시질 의혹도

2010-12-08     유성용 기자

온라인몰의 가격오기 사고가 잊힐만하면 재연돼 소비자들을 허탈스럽게 하고 있다.

파격적인 가격에 희망하는 물품을 샀다는 기쁨도 잠시. 곧이어 막무가내 '주문취소'강요가 이어진다. 거절해도 소용없다. 강제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온라인몰이 소비자를 낚시질하기위해 일부러 오기인듯 헐값을 제시하고 주문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을 쓰고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CJ몰, 디앤샵, GS샵, 신세계몰,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J오쇼핑 등 온라인몰의 가격오기 사고로 주문취소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 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판매자가 중요 부분에 있어 착오를 했다면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세와 입력된 가격의 차이가 90% 가량('0'을 하나 빼먹은 경우) 날 경우 가격오기로 인정, 판매자의 취소 요청을 인정하게 된다.

◆오리털파카가 1천290원?

서울 신정동의 조 모(여.38세)씨는 지난 달 13일 CJ몰에서 오리털파카와 인조가죽조끼의 가격이 1천290원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파격 세일 이벤트라고 생각한 조 씨는 친척들 것까지 총 12벌을 주문했다.

너무 싼 가격에 홈페이지 '1:1문의'란과 고객센터로 반복해서 총 4번 주문확인을 했다. 그때마다 다음 주 배송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주문 6일째인 19일 CJ몰 측은 돌연 12만9천원인데 '0'을 두 개 빼먹은 1천290원으로 가격을 잘못 기입했다며 주문취소를 요청해 왔다. 조 씨의 문의에 답한 직원들 또한 가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더욱이 CJ몰에서 제품 주문 후 백화점에서 샀던 옷을 환불한 터라 조 씨는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었다.


◆'0'이 하나 빠졌어?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의 양 모(남.36세)씨는 작년 디앤샵에서 소니코리아의 DSLR 알파300모델 카메라를 구입했다.

놀랄 정도의 가격이었다. 정품 바디 가격만 해도 60만원 넘는 모델인데  12만9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디앤샵 사이트에는  '카메라 가격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과문과 함께 '0'이 하나 추가된 129만원으로 수정돼 있었다.

디앤샵 측은 양 씨에게 사과와 함께 소정의 쿠폰을 제공하며 취소요청을 부탁해 왔다.

◆모델을 헷갈렸다고?

서울 가양동의 이 모(남.23세)씨는 작년 현대홈쇼핑에서 코원의 MP3(모델명:S9)를 25만9천원에 구입했다.

동일모델 최저가가 35만2천700원이었기에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현대홈쇼핑 측은 '협력사의 가격오기'라며 주문 취소요청을 해왔다. 2만원 적립금을 지급하겠다고 이 씨를 달랬다.

이 씨는 "'0'이 하나 덜 붙는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니기에 가격오기라 보기에 미심쩍다"며 "코원 측이 S9의 홍보를 위해 고의로 가격오기를 일으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홈쇼핑 측은 협력사가 상품등록 과정에서 다른 모델과 혼동해 가격오기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본지 제보 이후 문제가 된 S9는 즉시 판매가 중지됐으며 이 씨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홈쇼핑 측의 적립금 보상과 발 빠른 사과에 만족감을 표하며 주문취소 요청을 수락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