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험사의'엉터리'설계사..직원 퇴직금 날렸다

2010-12-04     김문수 기자

대기업 보험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에 앞서 청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해 온 장기요양시설 운영자 김모(여.44)씨는 지난 6월 미래에셋생명(대표 윤진홍) 대리점에서 파워리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요양시설에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뒤 6개월 간 총 2000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요양시설에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설계사가 설명한 상품은 퇴직금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퇴직연금보험 상품만 퇴직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된 것. 

이에 김 씨는 "나는 분명 직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상품에 가입했다”며 “지난 6월 가입했던 보험은 원래 가입하려던 상품이 아닌만큼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해당 설계사는 '문제가 잘못되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다'며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이어 "그러나 며칠 후 미래에셋 본사 직원들과 대면한 자리에 설계사는 나오지 않았고 본사 직원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쳤다"며 "나처럼 대리점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다"고 분개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경과했더라도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취소가 성립되며, 계약취소가 이뤄질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홍보실 김학문 차장은 "가입 후 모니터링과 적부조사 등을 통해 설명이 잘 이뤄졌는지 2~3차례 확인했으며, 가입자는 그때마다 분명 설명을 잘 들었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설계사는 단지 가입자에게 중도인출이 가능해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고, 보험 가입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여러 번 확인한 부분"이라며 보험 계약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대리점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땐 설계사의 말은 참고만 하고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보험사가 설명을 할 때 그림이나 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자필 서명을 받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을 체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위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