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거풀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2010-12-04     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쌍꺼풀, 코성형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코와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매겨진다. 적용 대상은 쌍꺼풀 및 코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이다.

이밖에 합의안에서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선 면세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