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하새우 들어 있지 않은 토하젓 주의보

2010-12-06     윤주애 기자

징거미새우 등을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한 젓갈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말 기획단속을 통해 토하젓 함량을 허위표시해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해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가원(전북 순창)은 '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을 제조할 때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3일부터 현재까지 약1천200kg을 생산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약 1천200만원 상당(약 1천kg)을 판매했다.

세지농수산영농법인(전남 나주)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을 만들 때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7:3(45%:19%)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3천kg을 생산해 우체국 쇼핑을 통해 약7200만원 상당(약 3천kg)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나주임천토하젓(전남 나주)은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