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공정위 처장 아들 특채 의혹 해명

2010-12-06     윤주애 기자

CJ오쇼핑은 6일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회사의 수요와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CJ오쇼핑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박 처장의 아들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어떤 채널로도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그룹 전체의 인턴십 채용에서 계열사간 인력 순환 활용은 일반적"이라며 "쇼호스트는 직접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철저한 역량 검증 없이는 채용할 수 없는데 A씨는 자질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해명자료를 통해 A씨의 채용은 CJ그룹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 회의에서 CJ의 온미디어 인수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법 위반 여부 및 시정조치는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CJ그룹과 CJ오쇼핑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CJ그룹 통합공채시험에서 CJ헬로비전 인턴사원 아나운서직으로 채용됐다가 올 4월 CJ오쇼핑 쇼호스트 근무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인턴십을 마치고 작년 9월 정규 아나운서로 합격했으나 본인 희망에 따라 CJ오쇼핑의 카메라 테스트, 상품 소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1년 단위 계약직인 쇼호스트로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서는 A씨가 쇼호스트로 채용된 다음달인 5월 공정위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A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