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횡령 혐의 국민상조 대표도 구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일 120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국민상조 나기천(41) 대표와 설립자인 이길재(45) 영업부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외부감사 김모(45)씨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대표 등은 2006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직원 수당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회사자금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고가로 사는 등의 수법으로 총 121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천원인 이길재 회장의 주식 9천800주를 92배인 45억원에 샀으며, 나 대표의 동생인 나모 이사의 주식 4천주도 액면가의 84배인 16억7천600만원에 매입했다. 직원수당 지급 명목으로 38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 김모(45)씨는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 규모가 200여억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인 국민상조는 전국 20개 지점에 회원수가 10만여명에 이르며,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소비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계 1위인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업계 2위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도 회삿돈 1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0월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