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허위광고 아냐"
2010-12-06 윤주애 기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 문구는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의학 서적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란 내용은 건강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이며 제품 자체가 아니라 한의학의 객관적이고 사실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광고가 제품에 대해 특정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자사의 다른 제품을 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대광고로 인정해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5월 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표현 등을 사용해 허위·과대 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