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재무약정체결 협의할 용의 있다"
2010-12-06 유성용 기자
현대그룹은 "지난 9월 법원의 '채권은행협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재무약정 체결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 계열사와 사전 아무런 협의나 공지도 없이 지난달 30일 공문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4영업일만인 6일까지 재무약정 체결을 완료하라고 요청한데 대해 당혹스런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약정 체결의 필요성, 글로벌 해운업계 추이,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등 재무현황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다만 "지난달 16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정밀실사를 진행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인수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외환은행에 재무현황 등을 놓고 협의개시를 하는 적절한 시점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