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목욕탕 문에 발 끼어 다친 경우

2010-12-18     임기선 기자

[Q] 목욕탕 사우나실 이용 중 사우나실 문에 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즉시 이송되었고, 다섯바늘을 꿰매며 치료비가 약 100,000원정도 지급요구되어 지급하였고, 동 내용을 목욕탕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목욕탕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에 대한 배상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공중위생업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의 상해와 치료내역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군구청 소관으로서 시설설비관련 이의제기는 동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