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용사고 회원 책임없어"
2007-02-28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해 회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모든 손실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관점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신용카드사의 규약은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카드는 지난 2004년 10월 누군가 오씨의 신분증을 위조해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1천3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하자 회사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자체 규약(개인회원규약 제18조)을 들어 오씨를 상대로 카드 이용 대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