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소형차 보험료 10% 내린다

2010-12-08     유성용 기자

10년이 넘은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진다. 또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돼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8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중 부처 협의를 끝내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천500㏄ 미만에 한해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