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예식장 계약 취소 시 부당 위약금 청구

2010-12-23     임기선 기자
[Q] 결혼예식장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예식 예정일 한 달 2일전 취소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20만원은 포기하려는데 피로연 식당 매출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식당 매출 위약금 규정은 명기되어 있지 않는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위약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는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체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예식 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