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짚랭글러·그랜드보이저 110대 리콜
2010-12-08 유성용 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19일 사이에 제작한 짚랭글러 16대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제작한 그랜드보이저 94대다.
짚랭글러는 브레이크 오일 튜브가 차체와 접촉, 튜브가 손상돼 기름이 셀 가능성이 있고 심할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그랜드보이저는 좌ㆍ우측 자동문 작동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져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