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업체 바뀐 외식상품권 막무가내 거부하면?

2010-12-11     윤주애 기자

외식상품권을 사용하려다 발행업체가 변경됐다고 거부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전 업체의 권리.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도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채무 액수가 클 경우 상표권만 구입하는 등 일부만 양수해 채무관계 부담을 피하려는 얌체도  많다. 때문에 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경우 보상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간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10일 서울 용산구 양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상품권으로 뷔페식 해물샤브샤브 음식점 '스팀폿' 부천점을 이용하려다가 거절당했다.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양씨가 갖고 있는 상품권은 2008년 8월 26일 발행분. 유가증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발행 주체가 바뀌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없다.


양 씨는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상호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팀폿 측은 상호명은 동일하나 법인이 바뀌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권의 사용도 환불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양 씨는 "서울에 스팀폿 매장 3곳이 있었는데 모두 없어져 부천점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다"며 "이전사업자인 오션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 폐업했고, 새 사업자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내부 사정일뿐 소비자의 유효한 상품권을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 만드는 건 횡포"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스팀폿 측은 이전 사업자인 오션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상품권은 그대로 손해가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전했다.

스팀폿 권영식 차장은 "외식상품권 발행 및 수령은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2008년 9월 오션이 부도 난 뒤 올해 9월에 스팀폿이 인수했다.오션의 부채규모가 무려 88억원인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스팀폿 상표권만 구입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일부 체인점을 인수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도.인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표권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 영업 양도.인수로 봐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행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 김화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인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전 업체의 채권.채무도 새 회사가 이어 받게 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김 변호사는 "상표권만 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새 상품권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마저도 거절당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