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보험 고지사항 청약서에 적어야 유효

2010-12-09     김문수 기자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병력을 구두로만 알린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한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김 모(여.32세)씨는 최근 병원에서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았지만 보험 혜택은 받지 못했다. 2005년 경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사실을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측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해당 보험계약은 '자궁부위 부담보' 처리했다.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계약마저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보험 업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과거 병력, 직업 등 보험회사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울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가입자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고 발생시 고지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할 경우 보험사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 소비자연맹의 이기욱 팀장은 "가입자는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직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5년 이내 질병치료 사실 및 질문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에 보험계약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해 보다 구체화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