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뻥'광고에 낚이면 큰 코 다친다
준공허가 관청"글쎄~방법이 없네"..상담원'사탕발림'대응 요령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중소 건설업체 뿐 아니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분양 아파트를 둘러 싼 크고 작은 분쟁과 불만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이들 분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안은 '뻥 광고'. 허위과장광고는 준공을 앞두고서야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원의 말을 믿고 덜컥 계약했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분양광고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
신도산업개발(대표 송한근)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63-1번지 마석역 인근에 지은 '신도브래뉴 3차'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을 다녀온 입주예정자들은 회사 측이 과장광고를 한 뒤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산을 깎아 만든 부지 위에 세운 탓에 주 출입로 인근에 약 6m 정도의 낭떠러지가 있다.
회사 측은 2008년 분양 당시 출입로에 120cm 난간을 세우고 낭떠러지 밑은 흙으로 채워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설명이다.
출입로 경사가 심해 역까지 도보는 커녕 초등학교 통학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며, 실개천은 분양광고 사진과 다르게 협소하고 영어마을은 언급조차 없는 상태라고0.
이에 대해 시공사인 신도산업개발 측은 별 문제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뻥' 광고 책임져…"할 말 없다"
천안 수자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허위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반발, 건설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주)한양(사장 박상진)은 지난 2008년 7월 충남 천안 청수행정타운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 1천20세대(112㎡)를 착공,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 남긴 11월이 됐음에도 청수행정타운은 122만4천391㎡ 규모로 당초 입주예정이던 11개 기관 중 5곳만이 입주를 하거나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청수행정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법원과 검찰의 입주가 내년에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남부대로 연결로 개선 지연에 따른 아파트단지 고립, 아파트 내외부 마감재 등이 계약 당시 광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가 인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양수자인 비상대책위원회 박관용 위원장은 "한양 수자인 옆에서 건설 중인 우미린 아파트의 경우 고통분담 차원에서 건설사가 직접 나서 분양가의 최대 30%인 1억5천만원까지 할인 해 주고 있는 반면 한양건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준공허가를 낸 천안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끼리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양 측은 "현재로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분양상담원 말 믿었다가 패가망신
최근 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통지서를 받아든 경기 고양시 고양동의 이 모(여.34세)씨는 기겁했다. 이자비용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
이 씨는 지난 2008년 풍림산업(대표 이필웅)이 지은 고양3차 풍림아이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 상담을 받았다. 분양 대금이 부족해 망설이는 이 씨에게 상담원은 이자가 높지 않으니 중도금을 연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상담원은 연체료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안내했고 이 씨는 이자율이 5~6%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상담원의 말대로 이 씨는 이후 중도금을 연체했고 1년후 쯤 받아든 고지서엔 5차와 6차 중도금에 대한 이자만도 550여만원이 나왔다. 입주할 때까지 전체 중도금에 대한 이자만 1천200만원을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이 씨가 이제까지 연체한 중도금은 총 6천여만원. 원금의 20%에 달하는 이자를 물게 된 셈이다.
즉시 분양사무실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며 이자 삭감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연체이자는 아무리 낮아도 최소 10%인데 그렇게 상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2년 전 계약을 했던 상담원도 발뺌했다.
이 씨는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고 계약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담원 말 믿었다 연체료 폭탄을 맞게 됐다"고 분개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양 당시 상담원이 건설사의 대리인으로서 연체이율에 대한 약정을 문서로 체결했어야 한다"며 "구두 설명만 들은 이 씨의 경우라면 소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