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치는 건강식품 판매행위 기승

2010-12-08     윤주애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노인들이 응답자의 11.6%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구입자 가운데 29.3%는 사업자의 구입강요행위를 경험했고, 22.4%는 기만적 판매행위, 31.1%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응답자 413명 중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응답자도 40명(9.7%)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제품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 신설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인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