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고객정보 보험사에 흘려

2010-12-09     김현준 기자

LG파워콤(현 LG U+)이 가입자 4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2곳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파워콤 전 영업담당 상무 정 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는 인터넷 서비스 개통 담당자가 개통 시 PDA를 이용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활용약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07년 7월 이전까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LG파워콤이 제공한 가입 동의서에서도 업무제휴협약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신용카드회사 보험사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설령 사용자 모집 시 약관을 제대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LG파워콤 법인에 대해선 "LG파워콤은 올해 1월 LG유플러스로 흡수합병됨으로써 사라진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씨는 2007년 2월 LG파워콤 고객 5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CD에 담아 동양생명에 건네고 두 달 뒤 고객 4만여명의 정보를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제공한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LG U+ 한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개인의 독단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공식입장은 없다"며 "또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