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케이블TV 계좌 이체

2010-12-11     서성훈 기자

어느날 확인한 통장에서 신청도 하지 않은 케이블TV의 유료채널비용이 몇 달 째 빠져나가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같은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매달 빠져 나가는 자동이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이 모(여.39세)씨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 10일 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모님댁에 설치한 케이블TV에서 자신도, 부모님도 신청하지 않은 유료채널요금이 19개월이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있는 것을 최근 우연히 알게 됐다. 그동안 빠져 나간 금액이 무려 50만원에 달했다.


놀란 이 씨가 바로 남인천방송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케이블TV사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다. “신청을 했으니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만 나왔기 때문.


이 씨는 “6살배기 아이가 실수로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 바로 고지해 주었다면 이렇게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그거면 한 달 생활비 아니냐, 지로용지도 안 오고 이메일 통보도 없었으니 마치 사기 당한 느낌”이라고 이 씨는 분을 참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에도 진정을 넣은 이 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상호간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고, 케이블TV업체가 50%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없어 합의를 요구한 것.


이 씨는 그 동안의 마음앓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남인천방송 박혁 민원팀장은 “지로용지는 가입자 모두에게 발송된다. 이 씨의 경우엔 지로용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지로용지를 보내지 않은 점을 감안해 피해자 손실의 50%를 보상할 계획이며 그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9월부터 고객들께 문자메시지로 요금수령을 통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케이블TV 설치기사가 유료채널가입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