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천연소재 고무장갑도 제조일자 확인해야

2010-12-12     이민재 기자
천연소재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천연소재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가능성이 있지만 먹거리가 아니면  별도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품질이 조악한 상품을 구입할 수있다.

11일 고양시 마두동 전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인근 대형마트에서 김치재료와 고무장갑 등 김장용품을 구입했다.


김장준비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개봉하니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들었다. 쭈글쭈글한 것은 둘째치고 색깔도 허옇게 변색돼 금방이라도 삭아서 부서질 듯했다. 확인 결과 2009년 9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양념과 배추를 버무릴 용도로 구입했는데 고무장갑 때문에 김치를 버릴 것 같아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수입일자만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조일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제조사인 ‘마미손’에 문의하자 현지에서 2~3개월 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국내까지 배로 운송되며 그 기간이 1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기한은 없지만 생산한지 오래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계산대로라면 그 고무장갑은 적어도 1년반전에 생산돼 묵어 있던 셈이다. 판매한 대형마트에 항의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마트 측은 포장지에 수입일자라고 표기된 2009년 9월이 제조일자임을 주장하며 제조사 제품창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 하에 보관돼 있던 제품이라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제품의 변질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사나 판매사 측이 수거한 후 제3의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마트 측과 제조사 모두 이를 간과한 것.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천연소재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가능성이 있지만 공산품일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제조일자가 오래돼 변질된 제품의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