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좌우 사이즈 다른 신발 교환

2010-12-12     임기선 기자
[Q] 구입 당시 착화는 해보지 않고 사이즈만 요청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구입 2일후에 반나절 가량 신고 발이 아파서 신발을 확인해 보니 왼쪽과 오른쪽 사이즈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판매처에게 처리를 요구했으나 착화를 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품질 불량인 운동화를 교환받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착화를 했다고 하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품질상의 하자가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사이즈가 불 균일한 것이 명백하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판매자에게 설명하고 교환 혹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심의기관 심의를 거쳐 피해구제 담당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