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 옴부즈맨]보험설계사 구두설명 믿으면 낭패
보험상품 가입 시 설계사나 상담원의 설명만 믿고 들었다가 실제 보험금 보장내역이나 지급규모가 달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화가입(TM상품)의 경우 상담내용이 모두 녹취돼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의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지만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구두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 상품 주요설명서와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 질병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규모, 보험금 납입시기와 보장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나 상담원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청약서 작성시 과거 5년 이내의 병력과 사고 등은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백 모(남․45)씨는 지난 2009년 1월 현대해상 종합하이플랜보험에 가입한 후 최근 3개월 간 보험금을 미납해 실효가 됐다. 부활신청 과정에서 2007년경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측은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3년 요추부담보를 통한 부활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김 모(여․44) 씨는 지난 6월 미래에셋생명의 한 대리점에서 파워리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요양시설에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는 설계사가 설명한 상품은 퇴직금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계약무효를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고 김 씨도 보험사 모니터링(해피콜) 당시 설명을 잘 들었다고 답변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품질보증제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의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경과했더라도 보험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취소가 성립되며, 계약취소가 이뤄질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보험가입시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고지의무'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 등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다수의 계약자들이 과거 질병・치료 등의 사실을 보험 모집인에게 고지했음에도 모집인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만 믿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약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다.
분쟁 내역별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375건, 49.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223건, 29.6%), 자필 서명·본인 동의 없는 계약(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