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앞까지 배달 안되면 운송비 환불 요구가능
운송물이 무겁다는 이유로 문 앞까지 배송하지 않은 택배기사의 서비스 행태에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불이행을 문제 삼아 택배사 측에 운송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는 기본적으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인천 주안동의 오 모(여.31세)씨는 불친절한 택배사로 인해 화를 참을 수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오 씨는 지난 11월 충남 천안시의 부모님 집에 갔을 당시 김치 20kg을 주문했다. 배송은 동부택배(사장 정주섭)가 맡았다.
문제는 이 회사 택배기사가 운송물이 무겁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1층에 김치 상자를 던져놓고 가버리려 한 것. 배송지는 2층이었다.
마침 그 순간을 포착한 오 씨가 2층으로 운송물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택배기사는 이를 무시한 채 떠나버렸다.
콜센터에 불만을 토로하던 오 씨는 상담원의 성의 없는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오 씨는 "상담원은 잘못을 저지른 배송기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기계적 응대만 하더라"며 "송장번호를 알고 사태 파악에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콜센터에서 성의만 보였어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택배기사와 불만을 처리하는 상담원 모두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열불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부택배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택배는 기본적으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최종 배송지에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택배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대한통운, 한진택배, CJ GLS, 우체국택배 등 대형회사를 비롯한 중소 택배사들의 무성의한 고객응대 행태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어 택배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