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끊어도 요금 계속 부과..이유 있다

2010-12-13     서성훈 기자

케이블TV 시청은 끊겼는데 요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다면?


이럴 땐 장비사용료를 의심해야 한다. 방송이 끊기더라도 사용 약정기간이 남았을 경우 장비사용료는 계속 내야하기 때문.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방송이 정지됐을 때 바로 해당업체에 연락해 ‘해제’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 경우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사는 주 모(남.25)씨가 겪은 사례가 바로 그랬다. 12일 박씨에 따르면 요금미납으로 올해 10월 시청하던 티브로드 한빛방송의 시청이 끊겼다. 그런데 11월에도 요금 독촉이 이어졌다.


놀란 주 씨는 바로 해당 케이블 방송사에 전화를 했지만 고객상담원에게 들은 말로는 의아함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주 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시청료가 아니라 장비사용료였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요금부서의 정운훈씨는 “요금 미납일 경우 계약이 일시정지가 되면서 시청료는 받지 않으나 약정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장비임대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약정기간 내에 요금 미납으로 방송 정지가 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 계약을 해지하면 장비사용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좀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