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몰래 정액제' 아시나요..부가 서비스도 무단 가입?
KT가 집전화 고객들을 본인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가서비스 마저 무단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수년째 요금을 납부해온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KT의 '몰래'서비스 논란이 또 다시 촉발되고 있다.
13일 광주 북구의 한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KT의 환급금을 조회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집전화가 정액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KT에 문의한 한 씨는 시외통화량이 많아서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고 통화내역을 요청했다.
며칠 후 통화내역서를 확인하자 정액제 외에 통화연결음을 변경해주는 벨링서비스에 6년간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한 씨는 매달 900원씩 총 6만4천800원의 부당요금을 지불해왔던 것.
즉시 KT에 항의했지만 도리어 기본음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한 한 씨의 과실도 있다며 1년 사용료만 환급해주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 씨는 “원치 않는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후 확인 못한 소비자과실을 주장하는 게 무슨 경우냐? 이런 무단 가입이 어디 나 한사람 뿐이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액제 처럼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사실도 모두 밝혀내 KT가 거둬들인 부당한 요금들을 토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문제가 확인되는 데로 최대한 발리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4월 유선전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없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후 요금을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KT에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고객 전원에게 동의를 다시 받고 그동안 추가 징수한 요금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