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대형마트 건더덕..애벌레 수십마리'우글우글'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건더덕에 애벌레가 들끓고 있어 소비자가 기겁했다. 회사측은 당일 제조된 전량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15일 강원도 강릉시 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어머니가 구입한 건더덕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9천원짜리 '건더덕'의 유통기한은 내년 8월12일까지였으나 포장속에 애벌레가 십수마리가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란 김 씨는 건더덕을 구입한 홈플러스 강릉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잘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자세히 살펴보니 애벌레 똥으로 추정되는 이물까지 건더덕에 묻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며 "홈플러스와 보건소 위생계에 연락했지만 '그냥 환불 받고 말아라'는 말만 들었다"고 불쾌해 했다.
특히 김 씨는 "보건소에 이런 제품이 계속 판매될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물건을 잘 보고 골라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만 계속하고 현장조사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아해 했다.
홈플러스 측은 "제조업체에서 더덕을 세척, 건조하던 중 미세한 알을 미처 제거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품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홍보팀 구도연 대리는 "지난 10일 김 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해당제품 등을 전량 회수해 재점검을 진행했다"며 "김 씨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음날 점포를 방문할 때 해당제품에 대한 환불과 함께 추가적인 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리는 또 "앞으로도 해당 제조업체와 함께 품질 위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등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벌레, 곰팡이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기고, 신속하게 구입처 및 제조사에 알리는 것이 차후 보상처리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벌레 등이 발견됐을 경우 동일 정상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제품을 섭취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구비해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