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기 액세서리도 불완전 판매 주의보

2010-12-18     양우람 기자

IT 기기의 대중화로 비슷한 외관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MP3 실리콘 덥개, 노트북 키스킨, 휴대폰 케이스 처럼 특정 모델에만 적용되는 액세서리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자신의 기기에  꼭 들어맞는지를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광고로 구매자를 낚은 후 환불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 애꿎은 소비자 탓만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대구 수성구 황금 1동에 사는 김 모(남. 33세)씨에 따르면 자신의 노트북에 맞는 키스킨(키보드 보호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큰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의 노트북 소니 VPCP115KK에 맞는 키스킨 구매를 위해 인터넷을 헤매던 중 필름 및 IT기기 액세사리 업체로 이름난 퓨어메이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이거다’ 싶었다.

김 씨의 노트북은 소니노트북을 일컫는 P시리즈 중 가장 최신의 모델로 홈페이지엔 ‘[소니 P시리즈용] 新 퓨어메이트 노트북용 키스킨’이란 제목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틀어 ‘P시리즈’란 명칭으로 소개된 제품은 이것이 유일했기에 김 씨는 당연하다 싶어 구매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하자 노트북을 열고 자판에 제품을 데본 김 씨는 키보드 맨 위 자판의 위치가 키스킨과 어긋난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탈해진 김 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맞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품을 장착한 사진을 보내보라”고 오히려 김 씨에게 따지고 들었다.

김 씨는 어이없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사진을 보냈다.  다음날 퓨어메이트 측은  “제품은 VGN 모델에만 적용된다.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엔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돼있지 않았고 업체가 얘기하는 VGN 모델은 이미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년 전부터 소니가 출시하는 모든 노트북의 앞머리엔 VPC 모델명이 달려 있다. 

김 씨는 “분명 P시리즈라고 적어 놓고 팔면서 VPC로 시작되는 P시리즈에는 사용할 수 없다거나 VGN에만 사용하라는 문구도 없었다”라며 “상식적으로 P시리즈라고 적어 놓았다면 VPC 모델에도 사용가능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치 않느냐”고 역설했다. 

억울한 김 씨는 수차례 항의한  끝에서야 겨우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김 씨의 신고 글로 사정을 알게 된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가 퓨어메이트에 시정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광고글은 그대로 이다. 

퓨어메이트 관계자는 “김 씨 요청을 받아 들여 환불이 끝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의논이 끝나 정확한 모델명을 명시하는 식으로 광고를 수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이종영 사무관은 “액세서리 제품에 적용되는 모델명을 모두 기재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건 처럼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문구를 방치하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 관련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