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칼부림 부부싸움 사망, 보험금 못 받아"

2010-12-12     김문수 기자

흉기까지 꺼내 든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부싸움 도중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37ㆍ여)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한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008년 5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살해했으며, 남편은 A씨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총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 채권 일부를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자 면책이 되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