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계열사 협력업체 사장, 회삿돈 횡령혐의 구속
2010-12-12 유성용 기자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C&조경건설의 협력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참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지난 10월21일 C&그룹에 대한 공개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기소된 임 회장에 이어 전 씨가 두 번째다.
검찰은 전 씨 등을 집중 추궁해 C&그룹과 연관성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임병식 C&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회삿돈 130억원 횡령 혐의 및 계열사에 9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1천700억원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회장과 계열사, 하청업체 중심으로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임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회장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경철)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다른 배임 및 임금 체불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