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요부품은 꼭 순정품으로 교체하세요"

2010-12-16     유성용 기자

자동차 주요 부품을 교체할 때는 직영서비스센터나 순정부품을 이용해야한다. 정비 실수로 고장이 나더라도 무상보증을 적용받지 못해 수리비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

16일 강원도 원주시의 정 모(여.33세)씨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멈추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지난 1월 강원도 인근의 일반 카센터에서 교체했던 타이밍벨트가 끊어졌기 때문. 주변 부품까지 파손돼 250만원 가량의 견적이 나왔다.

정 씨는 "통상 타이밍벨트 교체시기가 6~8만km 주행으로 알고 있다"며 "워터펌프 냉각수가 굳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카센터 측의 정비 과실로 타이밍벨트가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는 보상규정에 막혀 해당 카센터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 엄청난 수리비를 자체 부담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과실로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나뉘게 된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3개월(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2개월(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1개월(30일) 이내에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정씨의 차량은 이 기준을 모두 초과해 무상보증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교체 시 보증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보상기준을 따르게 된다"며 "이 때문에 중요 부품의 경우 차량 제조사 직영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경우 타이밍벨트 교체 후 1년 2만km를 보증기간으로 두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