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부자 협박' 최희진, 징역 2년 선고..."미니홈피 주목~!!"

2010-12-14     온라인뉴스팀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가수 이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 씨가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매번 거짓말이 반복된 터라 그녀가 이번 구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 "당분간 미니홈피를 주시하게 될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희진은 올해 초부터 지난 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과 낙태를 강요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8차례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