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재계약한 적 없는 잡지의 구독료
2010-12-17 임기선 기자
[Q] 잡지를 1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2008.11월경이 만기일이었고, 업체에서는 당시에 전화통화하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나 재계약한 바 없습니다. 배송지가 직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2008.9월부터 2009년12월까지 휴직했었습니다. 2009.1월에 출근하니 잡지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여러 차례 통화하고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그 후로 잡지는 오지 않았는데 7.21일 민사소송통보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체측에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금납부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재계약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면 보내온 잡지를 다시 되돌려 보냈어야 하나 휴직 등의 이유로 보낼 수 없었던 경우로 사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소가 제기될 경우 사업자 측에 내용증명 발송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의신청기한(14일)이내 관할법원에 나가서 이의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