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의뢰하지 않은 자격증 교재 발송
2010-12-21 임기선 기자
[Q] 1학년(18세) 재학중 영업사원이 강의실로 들어와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안내하고 자격증 시험 일정 문자 서비스 해준다하여 주소 이름 연락처를 메모지에 제출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닌데 다음 날 책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대금에 대한 안내도 없었는데 청구서와 함께 배송되어 온 교재를 바로 반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 왔는데 사업체에 항의하였더니 위약금 1만원과 1개월 교재대금 사만 구천 원을 지급해야 해제해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1개월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미성년자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는 점에서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어학교재를 구입한 경우는 민법 제5조에 의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