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카드 미결제금 독촉 대응방안

2010-12-22     임기선 기자
[Q] 한 달 전 전화가 와서 2005년도에 년 약정가입하고 초년도 가입비만 카드로 결제하고 2년 치를 납입 안 했다고 합니다.  당시 외국어 관련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으나 2005년도에 영어교재를 1년 가량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2004년도 당시 저에게 다 보내줬으니 그걸 보라고 하며 등기로 보냈다고 했으나 받은 적 없고 등기 보낸 번호 확인하게 알려달라니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미결재된 금액 결제해야 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금일 통화내용은 저장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채권소멸시효가 성립되었는지 확인해서 소멸시효 성립되었다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4년 전 계약 완료된 교재대금 임의 청구로 채권소멸시효 또한 경과한 현재 업체 채권 팀에서 미납금 납부 등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완성됩니다.  방문판매업자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업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건은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품대금 지급의무가 구매자에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법원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 사이 소비자의 주소가 바뀐 적이 있다면 곤란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자가 계속 납부 독촉할 경우 계약 시기, 계약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제시도 없이 계속 독촉한다면 가급적 응대하지 말고 만일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아닌 사업자가 임의로 보낸 대금 최고서라면 무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라면 이의신청기한(14일)이내 관할법원으로 나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3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