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있나 없나? 확인서만 또 제출

2010-12-14     류세나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2천억원에 대한 2차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단이 요구했던 문제의(?)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14일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과 관련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이날 오후 늦게 채권단 측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차 확인서를 통해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보증을 서게 했다',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불법적인 가장납의에 해당한다' 등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그룹이 채권단 측에 제출할 예정인 자료는 당초 채권단이 요구했던 '대출계약서'나 대출 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인 '텀 시트'가 아닌 대출확인서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의 공증을 받은 '대출금 1조2000억원은 무담보·무보증'이라는 내용의 1차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그룹 측이 원하는 내용만 담긴 확인서일 뿐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2차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률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현대건설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