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환불 기간 달랑 하루..법적 규정 어긋나

2010-12-19     이민재 기자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유효기간에 묶여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체 약관을 들어 구입상품의 환불이나 반품을 당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여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소셜커머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1주일내 환불을 보장하고 있다. 업체 측이 자체 약관을 들어 거절할 경우 소비자 단체등으로 도움을 구하면 구제받을 수있다. 

19일 서울 하계동의 오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11일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토크’에서 2만2천원 상당의 찜질방 이용권 2매를 50%할인된 1만1천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오 씨는 12월 12일까지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했지만 최근 바쁜 일정으로 인해 12일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했다. 

찜질방 측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무조건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고 잘라 말했다.결국 ‘티켓토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구입당일이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들어 역시 거절했다.  

통상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형식을 빌려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업체 측의 유리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때문에 하루 판매 상품의 경우 그날 이후로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일 구매취소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라 해도 전자상거래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일지라도 업체 측의 약관과 무관하게 구매 일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  업체 측의 자체규정은 소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개별거래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 씨의 경우는 환불기간 1주일 이미 지난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  

오 씨는 “할인, 반값, 특가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반품 환불이 이렇게 까다로울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최근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약관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다”며 "소셜커머스업체의 약관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하며 업체의 자체약관은 개별거래에 해당돼 법보다 하위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