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인도 연금보험 가입할 수있다
2010-12-15 김미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의무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에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국내에 15세 미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15세 미만에겐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과 연금보험가입자에겐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모순되기 때문에 아예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
금융위는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사망보장 필요성이 낮은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특히 사망보험금 의무조항 폐지시 사망보장비용이 감소, 현행보다 훨씬 저렴한 연금보험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