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무기징역 감형 이유는?
2010-12-15 온라인뉴스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선고는 수형자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살인이나 연쇄살인 등 극도의 포악한 범죄를 저질러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태가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 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